(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나흘 전 영동군 영동읍 이모(83)씨의 단독주택에서 전기매트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집 안에 있던 이씨는 연기를 흡입하고 현장에서 숨졌다.

겨울철 전기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제품생산 업체는 소비자의 잘못된 사용방법에 원인을 두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11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개 품목, 100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전기매트와 온열팩 등 52개 제품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제품들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 품목별로 전기용품 13개, 생활용품 39개다.

전기용품은 전기매트 3개, 전기스토브 2개, 전기장판-전기온풍기 각 1개 등 전열기구 7개의 경우 사업자가 주요부품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해 장시간 사용시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방석 6개는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막는 장치가 없거나 인증때와 다른 부품을 사용해 화상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었다.

전기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겨울철이다. 전기제품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제품생산에 나서야 한다.

특히 노인 등 몸이 불편한 약자들에게는 불량제품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안전한 제품공급은 물론 판매시 품질 및 AS 규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기매트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일반 가전제품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신체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제품으로 안전을 뒷받침할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 관계당국에서도 제품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하고 화재 등 사고 시 배상 및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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