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전국>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시 신고해야
 서비스업종 중기 정책자금 융자대상에 포함
 6월 3일부터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기상청 지진긴급재난문자 자동 전송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학교 추진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하반기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제 시행
 

농림·해양·수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 
6월부터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출국 시에만 신고하게 돼 있었다. 출국신고위반 시 300만원 이하, 입국신고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위반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 원산지를 속여 농수산물을 유통했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 강화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진료 행위 시 동물학대로 간주,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았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농업재해보험 적용 대상품목에 시설 쑥갓,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가 추가돼 71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현재 특정위험만 보장이 가능한 과수 5종(배, 단감, 사과, 떫은감, 감귤)은 2018년까지 종합위험보장방식이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를 보장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감귤의 경우 부피과·부패과 등 품질피해에 대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에너지·자원

▶전기매트제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6월부터 인체와 밀착해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매트 관련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업종 지원 확대
소매업·음식업·숙박업·여가 관련 서비스업종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다만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자금과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 기준 소상공인을 초과하는 기업 중 유망 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정책자금에 수출사업화자금 신설
중소기업청 수출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정책자금으로 연계 지원해 성과를 높이고자 수출사업화자금을 신설한다. 대출 기간 5년, 분할상환방식 장기자금 형태로 운영한다.
▶특허심사청구 기간 단축
특허출원의 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이 3월부터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된다.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해 특허 감시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환경

▶폐기물 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 의무화
1월부터 생활·음식·사업 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밀폐형 차량이나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이어야 한다. 폐기물 낙하, 악취, 과다 적재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물놀이시설 신고 의무화
1월 28일부터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가운데 일반인에게 개방해 물놀이 하도록 설치한 시설의 신고가 의무화된다. 산도(pH 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 수/100㎖ 미만) 등 수질 기준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 관리기준도 이행해야 한다. 기존시설은 시행을 6개월 유예한다.
▶수돗물 수질 기준에 브롬산염 추가
1월 1일부터 하루 처리 용량 5만t 이상 정수장의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을 추가해 수질·위생 수준을 강화한다. 매달 1차례 수질 검사를 강화해야 하고, 2018년부터는 모든 정수장에 적용한다.

일반공공행정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 자진신고 과태료 감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신고관청의 조사 개시 후 증거 확보에 협력하면 과태료의 절반을 감경 받는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선
영구·매입·전세 임대주택은 금융자산 포함한 총자산이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900만원 이하일 때만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고령자·산업단지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대학생·사회초년생은 총자산이 각각 7500만원, 1억8700만원 이하일 때 입주할 수 있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하려면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6월 3일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은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경감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과목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1차 시험에 헌법이 추가된다. 7급 공채 필기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익, 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공공안전·질서

▶유원지 시설 안전관리 강화
지금까지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기구는 최초 1회만 안전성 검사를 했지만, 앞으로 사고 빈도가 높은 일부 시설·기구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물놀이형 유기시설·기구는 인명구조 장비와 수질검사 장비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유원시설안전관리위원회’도 만들어진다.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의무화
올해부터 공공기관(유치원·어린이집 포함)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뿐 아니라 성폭력 예방지침 같은 예방조치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는 소속 산하기관이 성폭력 예방조치를 원활히 운영하도록 성폭력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유·도선 비상상황 훈련 의무화
7월 19일부터 유선·도선에 승선하는 선원과 기타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주기별로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해야 한다. 훈련은 선내숙지 훈련, 퇴선 훈련, 기름유출대응·소화 훈련, 인명구조·추락·충돌·좌초사고대응 훈련, 침수·추진기관 사고대응 훈련 등 5가지로 나뉜다. 훈련 주기는 매월 혹은 6개월이다.
▶다중이용 건물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
1월 28일부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운수시설,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7개 이상 영화관 등에서는 민방위경보 방송을 신속하게 전파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관리 주체에게 민방위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책임자를 지정하고,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을 세워야 한다.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1월 28일부터는 최초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 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3년이 지난 승강기는 엘리베이터 출입문 이탈 추락사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등을 방지하는 중요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하거나 최신 기준에 따라 개선해야 한다. 또 이용자 갇힘 사고를 예방하는 자동구출운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재난취약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1월 8일부터(기존 운영시설은 7월 7일까지)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의무보험의 보상금액은 1인당 1억5000만원, 사고당 무한이다.
▶기상청 지진문자 자동 전송
하반기부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기상청이 직접 자동으로 긴급재난문자를 국민의 휴대전화로 보낸다. 그동안 지진긴급재난문자는 국민안전처를 통해 수동으로 보내져 신속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반기 중 기상청에 자체 지진긴급재난문자 송출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방·병무

▶병사 급여 9.6% 인상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병사의 급여를 연차적으로 올리고 있다. 병사 급여를 2016년 대비 9.6% 인상해 2012년 대비 2배 금액인 월 19만5000원(상병기준)을 지급한다. 병장은 19만7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면허·자격 보유자 ‘전문의무병’ 제도
2~4월 모집 선발해 5월부터 입영한다. 간호, 치과,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약제, 물리치료 분야 등이다. 지원 자격은 면허·자격증 보유자(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물리치료사)나 면허 관련학과 전공자로 제한된다. 군 병원과 사단급 의무부대에서 근무한다.
▶5~6년차 예비군 동원지정 대상 제외
지금까지 5∼6년차 예비군(병) 중 동원이 지정된 자는 소집점검훈련(4시간)을 했으나 동원지정 없이 향방 예비군훈련(6시간)으로 변경된다. 5∼6년차 예비군을 향방 예비군에 편성, 예비군 복무 연차별 임무에 부합하는 훈련체계의 확립이 기대된다.
▶입영부대 신검 탈락자 입영기간 복무기간에 산정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이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귀가 판정을 받으면 입영부대에서 머문 기간을 군복무기간에 포함한다. 여러 번 귀가한 경우에도 귀가 때마다 머문 기간 모두를 합산해 군복무기간으로 인정한다.

여성·육아·보육

▶출산전·후휴가급여 월 최대 150만원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급여는 휴가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초등돌봄교실 온라인으로 신청
학부모 편의를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온라인으로도 신청 받는다. 나이스 대국민서비스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돌봄교실 정보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 학교에 방문하지 않고 신청 가능하다. 돌봄교실 출결상황과 퇴실시각 등 각종 정보도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보건·사회복지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된다.
▶우유급식 저소득층 고등학생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사회약자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개정된 민사소송법이 2월 4일 시행되면 질병·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노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줄 진술보조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다.
▶임신부, 조산아 건강보험 보장 확대
1월 1일부터 임신부의 외래본인부담률이 의료기관별로 각각 20% 인하돼 임신기간 1인 평균 외래본인부담금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낮아진다. 쌍둥이·삼둥이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르고 조산아나 저체중아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 간 본인부담률이 10%만 적용된다.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1월 1일부터 질병 악화를 막고 생명 유지를 위해 집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사용하는 필수 의료기기와 소모품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기초생활보장 급여선정에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8개 직군에서 의료기관장, 응급구조사 등 14개 직군으로 늘어나고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노인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이 제한된다. 노인을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유기·방임한 노인관련시설은 시설명칭, 위반행위 등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간 공표된다.
▶폐암 국가검진 시범사업 실시
하루 1갑 30년간 담배를 피운(30갑년) 55∼74세 흡연자들 가운데 8000명을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하고 검진결과 통보 시 금연교육도 병행한다. 국가 폐암검진사업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 사용 가능
만 9∼18세 청소년은 1월 1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새로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중증시각장애인은 상반기부터 영문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여권정보가 점자로 수록된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점자여권 신규발급은 여권법령 개정 후 시행한다.

교육

▶개인과외교습자도 출입문에 교습과목 표시해야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등에 교육지원청 신고번호, 교습과목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유학기제-일반학기 연계 추진
중학교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선정해 운영하는 자유학기제가 끝난 이후에도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 과정중심 평가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 300곳 이상이 운영된다.
▶의무교육 단계 학교 밖 학생 학습지원체제 마련
교육감이 직접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방송중학교의 온라인 콘텐츠, 직업훈련 등을 활용해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교밖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학습 비용도 지원한다. 올해 5개 지역 내외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2018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금융·재정·조세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상향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 간은 납부할 법인세와 소득세를 75% 감면한다. 이후 2년 간은 50% 감면한다.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이 10→7%로 낮아진다.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2006년 말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6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이가 해당 차량을 폐차·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하고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한 경우 신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하다.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1대가 지원된다.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규모를 30만원에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사업·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업·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를 300만→200만원으로 축소한다.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연장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의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법원

▶소액사건 범위 확대
1일부터 간이 재판절차인 소액사건재판의 범위가 소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소액사건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소액사건 집중심리재판부도 늘어난다. 법원은 또 소액사건에서 승소한 원고가 빠른 시간 안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부동산등기 관련 전산망과 은행의 예금채권 관련 전산망 자료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액집행특례 입법을 상반기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
7월 1일부터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발급비밀번호를 수령한 후 행정자치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발급증을 출력하면 된다. 이 발급증을 인감증명서 대신 법원이나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제 시행
관공서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출생신고가 하반기부터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집에서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원은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행정자치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의해 늦어도 3월부터는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및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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