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지방에도 중앙정부 율령 영향력 미쳐"
이성시 교수 "신라 목간 문화, 일본에 전해졌을 가능성"

(동양일보) 신라 법흥왕이 520년 반포한 율령(律令, 형법과 행정 법규)은 과연 강력한 힘을 발휘했을까.

    신라의 율령 반포는 백제와 고구려보다 늦었지만, 이내 지방관이 두려워할 정도로 엄격한 사법체계가 갖춰졌음을 알려주는 사료가 나왔다.'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함안 성산산성(사적 제67호)에서 신라 법흥왕(재위 514∼540)과 진흥왕(재위 540∼576) 때 지방 지배체제와 조세체계를 규명할 수 있는 6세기 중반 목간(木簡, 글씨를 쓴 나뭇조각)을 발굴해 4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공개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2014년부터 2년간 진행한 제17차 발굴조사에서 찾아 보존처리를 마친 이 목간은 길이 34.4㎝, 두께 1.0∼1.8㎝이며, 사면에 글자 56자가 쓰여 있다. 성산산성에서 사면 목간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용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장은 "성산산성에서 나온 목간의 평균 길이가 16.3㎝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면 목간은 매우 길다"며 "이제까지 나온 목간은 물품 목록을 기록한 화물 꼬리표인데, 이 목간은 보고서 형태로 기승전결의 형식을 갖춰 썼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목간은 3월에 진내멸(眞乃滅) 지방의 촌주(村主)가 성(城)에 있는 '대사'(大舍) 관등의 관리에게 잘못된 법 집행을 두려워하며 아뢴 문서다. 이 촌주는 '급벌척'(及伐尺) 관등의 '이타리'(伊他罹)라는 사람이 60일간 일을 해야 하는데, 30일만 하고 돌아갔다고 보고했다.

    연구소는 목간에서 '□법(法) 30대(代)', '60일대(日代)'라는 표현이 기간을 명시한 법률 용어로, 기강이 선 지배체제가 확립됐음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또 연구소는 신라 도읍 사람들의 17등급 관등체계인 '경위'(京位) 중 12등급을 지칭하는 '대사'(大舍, 4두품의 최고위직)라는 글자에도 주목했다. 성산산성 출토 목간 중 경위의 관등명이 나온 것은 처음으로,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함안 지역도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급벌척'(及伐尺)은 지방 거주자들의 관등체계인 '외위'(外位)의 관등명으로 추정되는데, '삼국사기'에는 기록돼 있지 않아 신라의 관등명이 지속해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윤선태 동국대 교수는 "법흥왕이 반포한 율령은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 효력이 크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번에 출토된 목간으로 신라가 법치국가이자 문자가 일상화된 사회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면 목간을 토대로 한 파격적인 주장도 나왔다.

    주보돈 경북대 교수는 "두 면의 문구 마지막에 갈 지(之) 자가 있는데, 이는 이두식 표현일 수 있다"며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두는 8세기가 아니라 6세기부터 쓰였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성시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에서는 7세기 문서 목간이 많이 발견됐다"며 "성산산성의 사면 목간이 완벽한 문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신라의 목간 문화가 일본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성산산성 17차 발굴조사에서 총 23점의 목간을 찾았다. 삼국시대 산성인 함안 성산산성은 '목간의 보고'로 지금까지 목간 308점이 나왔다. 이는 고대 목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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