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 최소화 3.6㎞ 최단거리 설치 가닥
충북도 ‘6차 충북권관광개발계획’ 포함 추진
5월 용역결과 나오면 문화재실사 철저 준비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문화재청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제동으로 그동안 속리산 관광활성화를 위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 왔던 충북도와 보은군이 사업 존치를 위한 묘수 찾기에 나섰다.▶2일자 2면

도와 군은 오는 5월께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나오면 문화재 보호구역인 속리산의 환경훼손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400억여원이 들어가는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노선도 속리산면 사내리 야영장에서 천왕봉을 연결하는 3.6㎞의 최단거리 노선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은 그동안 사내리 수정초등학교에서 문장대로 향하는 4.8㎞노선 등 2개 노선을 갖고 타당성 조사를 벌여 왔다.

도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운행에 제동을 건데는 천연기념물 171호인 산양 서식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가 컸다고 보았다.

속리산에도 천년고찰 법주사와 국보급 보물 2점, 정이품송, 황금소나무 등이 있지만 케이블카 운행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도와 군은 ‘6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소백산과 속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산악관광자원화 하는 계획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도는 대내·외적인 관광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소백산과 속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산악관광자원화 하고 충주호와 대청호 등 호수관광자원의 관광 인프라를 개발, 확충하는 방안을 담은 ‘6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을 세운바 있다. 여기에는 괴산 산막이옛길과 괴산호를 연계한 신규관광지 개발계획도 포함돼 있다.

군은 앞서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2011년에 한 차례 기본설계용역을 마친 바 있다.

하지만 기본설계가 나온 시일이 오래 경과되면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과 산림법, 백두대간법, 공원법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이번에 재차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도와 군은 침체된 속리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반드시 속리산 케이블카가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1970~1980년대 한 해 2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던 속리산이 최근 관광인프라 시설 미흡 등으로 관광객이 줄면서 겨우 60만명 안팎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문화재위원들의 실사를 받아봐야 정확한 것은 알 수 있지만 속리산은 설악산의 케이블카 노선과 달리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만사불여튼튼이라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의견수렴을 더 거쳐 문화재위원들의 실사에서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군과 함께 제대로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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