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효력 종료돼 중간정산은 불가능

[질문] 우리 회사 근로자가 개인적 채무로 인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는데 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회사가 중간정산을 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 효력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사유를 파악하고 그 사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중간정산을 허용할 수 있고, 그 퇴직금 중간정산의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에 의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⑦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여야 하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폐지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된 것이므로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 지급했다면 이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계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계속근속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체불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법상 소송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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