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입주자 선택사항 법적책임 없지만 대승적 지원”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청주 가마지구 힐데스하임 988세대를 시공한 충북 대표건설사 원건설이 2차 분양세대 입주자들에게 발코니 확장비를 보상키로 했다.▶2016년 5월 9일 1면

10일 원건설에 따르면 2차 분양세대에 대해 700여만원씩 총 70억원과 세대별 가전제품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원건설은 형평성을 위해 1차 분양세대에게 이미 20억원 상당을 보상한 바 있다.

원건설 관계자는 “계약 당시 특약란에 발코니 확장이 선택사항으로 들어가 있어 법적인 배상의무는 없지만 충북 대표건설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보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