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세 전 조합장 성공보수비 28억5천만원 청구소송
업무정지가처분소에…현 조합 ‘업무방해’ 맞고소 준비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신임 조합장 선출로 정상화가 기대됐던 청주방서지구도시개발조합 내홍이 갈수록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2016년 12월 14일 4면

3~4대에 걸쳐 지난 5년여 간 조합을 이끌어 온 이만세 전 조합장이 후임인 5대 김학철 조합장과 집행부에 성공보수비 28억5000만원 청구소송을 지난해 12월 29일 제기하는 등 송사에 휘말려서다.

이 전 조합장은 또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위반을 주장하며 신임 조합장의 업무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하며 제대로 된 업무인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초 일명 ‘개미군단’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김 조합장은 같은달 14일 취임 후 본격 업무에 들어갔으나 41개의 조합장 업무 인수인계건 중 극히 일부만 인계받아 현재 제한적인 업무를 보고 있다.

김 조합장측은 “선거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항은 이미 전 조합장의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 조합원들이 투명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한 사항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검증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선관위로부터 당선을 인정받은 만큼 이 전 조합장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을 비롯한 현 조합 집행부는 이 전 조합장이 성공보수비를 받아내기 위해 무리한 송사에 뛰어들었다고 보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맞고소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 조합장은 “성공보수비는 조합원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줬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이 3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전 조합장이 성공보수비를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전·현직 조합 집행부간의 맞소송은 예견됐던 일이다.

5대 조합 인수위는 이 전 조합장이 조합 정관상 ‘건축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 만큼 성공보수비는 전체의 28%인 8억원 정도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현 조합 집행부 일각에선 앞서 조합장 성공보수비를 결정한 조합원 총회가 성원이 이뤄지지 않아 ‘원천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조합원 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당시 참석 인원이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 전 조합장은 ‘형사소송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처럼 이미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인 만큼 ‘규정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조합장은 ‘공평한 조합이익 배분’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만큼 ‘조합 이익은 조합원들에게 되돌려 줘야지 성공보수비 명목으로 특정인에게 지급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조합장은 “모든 것을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해 공평무사하게 처리 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된 업무인계를 받지 못해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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