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실체 없어…정치자금 아닌 실제 용역대가”
‘무리한 기소’ 비판 일듯…검찰 “납득 못해 항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 20대 총선 리베이트 수수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청주 출신 국민의당 김수민(31·비례대표) 의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함께 기소된 같은 당 박선숙(57·비례대표) 의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김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은 국민의당 왕주현(54) 전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56)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숙명여대 김모(47) 교수 등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컴·세미콜론 등 광고대행업체 2곳의 홍보대행은 정당한 용역업무 성격이 강하다”며 “자백 취지의 정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브랜드호텔과 대행업체 간 계약이 허위라는 것도 한 점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 벤처기업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전문가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비컴·세미콜론 등 광고대행업체 2곳에 2억1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해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 의원 등은 또 리베이트 비용을 실제 선거비용인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 청구, 1억620만원을 보전 받은 혐의(사기·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을 받았다.

김 의원은 광고업체로부터 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고 허위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으나 허위보전 청구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사기 혐의에서는 빠졌다.

이날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며 ‘무리한 기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브랜드호텔이 아닌 김 의원, 교수 김씨 등으로 꾸려진 TF가 국민의당 선거홍보용역 업무를 넘어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등 ‘선거운동’을 이끌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TF에 대해 “단순한 모바일 단체 대화방으로 일정한 홍보전략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TF를 존재부터 부인했다. 재판부는 또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이 체결한 계약은 실체가 있는 용역계약이라고 봤다.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리베이트라고 주장한 돈은 정당한 용역의 대가이며 당초 브랜드호텔이 받기로 약속된 금액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박 의원의 지시로 왕 전 부총장이 비컴으로부터 1억원의 리베이트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국민의당은 당시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공급계약 체결이 매우 급박했던 상황”이라며 “리베이트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왕 전 부총장을 구속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으나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은 1심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다.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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