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현직 임원 7명 기소…환경부 고발 1년 만에 수사종결

(동양일보)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인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은 물론 시험성적서 조작, 환경부의 인증심사 방해, 미인증 자동차 수입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요하네스 타머(62·독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유로5' 환경기준이 적용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채 해당 차량을 수입·판매한 트레버 힐(55·독일) 전 AVK 총괄사장과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도 같은 혐의로 각각 약식(벌금 1억원)·불구속 기소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AVK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 배출가스·소음 등의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작년 1월 환경부가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고발한 지 꼭 1년 만이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의 실체를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VK는 2008∼2015년 배출가스 시스템이 조작된 유로5 기준 폴크스바겐·아우디 경유차량 15종 약 12만대를 독일에서 들여와 판매했다.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됐다.

환경부는 이미 2011년 국내외 차량의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 문제를 조사하는 와중에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단서를 포착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AVK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이 문제는 결국 4년 뒤인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의 공식 발표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검찰은 트레버 힐 전 총괄사장과 박동훈 전 사장이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고도 이를 고의로 무시한 정황을 확인해 재임 기간 중 해당 차량 수입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물었다.

환경 기준이 한층 강화된 유로6 적용 차량에서도 배출가스 문제가 확인됐다.

AVK가 2015년 7월부터 작년 1월까지 수입 통관한 2016년식 아우디 A3 1.6 TDI와 2016년식 폴크스바겐 골프 1.6 TDI 등 총 600여대에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는 것으로 판정됐다.

이들 차량에도 이중 소프트웨어가 탑재됐으나 실제 운행에서 활성화되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다행히 시중 판매 전 문제점이 발견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AVK는 또 2010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폴크스바겐, 아우디, 벤틀리 등 여러 브랜드에서 149건의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연비 승인이 서면심사로만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자동차 환경인증 관련 시험서류가 조작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밖에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거나 관련 부품을 변경한 뒤 인증을 받지 않고 4만1천여대를 수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배출가스 인증시험 과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자 몰래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인증을 받아내고선 결과가 바뀐 이유를 거짓 해명하는 등 정부 인증 절차에 대한 노골적 기망(속임) 행위도 확인됐다.

검찰은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가 불법행위 전반에 개입했는지도 살펴봤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검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AVK가 수입하는 32개 차종 80개 모델의 인증을 취소했다. 사실상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다.

폴크스바겐이 작년 12월 배출가스 규제가 다른 미국·캐나다를 제외한 국가 중 처음으로 2700억원 규모의 한국 고객 지원안을 발표한 것도 수사 성과라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검찰은 닛산(캐시카이)과 포르쉐도 폴크스바겐과 비슷한 방식으로 인증서류를 위조했다고 자진 신고함에 따라 조만간 관련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 업체 역시 형사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환경부도 이를 확인하고 재제 여부와 수위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자동차업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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