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지난 19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안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박완주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더민주공천심사지역위원장이었던 점과 기자회견의 방식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려면 공표는 기사화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허위사실이 공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는 지난해 2월말 총선을 앞두고 박완주 예비후보의 측근비리와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공천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천안학부모회 사무국장 이모씨 등 관계자 2명이 박 예비후보로부터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박완주 의원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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