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출·퇴근 중 재해 업무상 산업재해로 인정

[질문] 저의 요양원의 요양사가 아침에 출근 중 시내버스에서 내려 요양원 입구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는데, 출·퇴근 중 사고로 산업재해가 인정되는지요?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만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도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출·퇴근 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대법 2007.9.28., 선고2005두2572).

한편 유사사례가 헌법재판소에서도 쟁점이 됐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 9. 26. 2012헌가16결정 등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산재보험법상 동 조항 다목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하였고, 그 논거로써 첫째, 도보나 자기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해 통상 출·퇴근을 하는 산재보험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고, 둘째,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 및 근무지에 기속되며, 대법원의 출장 중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이동방법이나 경로선택이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통상 출·퇴근 행위와 다를 바 없으며, 셋째,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경우 산재보험 재정악화나 사업주 부담 보험료인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은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를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근거가 상실되는 부당한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발생을 우려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되 2017. 12. 31. 까지 입법화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출·퇴근 중 재해를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에 따라 업무상 산업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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