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조달청, 제안서 동일한 H업체와 C·M업체등 공정위에 의뢰
… 우선제안협상대상자 S업체와 H업체 담합 의혹도 뒷말 무성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충북지방조달청이 최근 추진한 1억8000여만원 상당의 ‘괴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및 한국부동산정보시스템(KLIS)’ 등재를 위한 업체선정 지역제한 입찰에서 일부 응찰업체들의 담합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위 파악을 의뢰하는 일이 발생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까지 3개 충북도내 측량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C업체와 M업체가 합동으로 제출한 제안서가 H업체의 제안서와 아이콘, 문구까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해 심사를 보류하고 지난달 23일까지 경위서를 제출받았다.

그 결과 조달청 평가위원회는 H업체가 기술력 부족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짜깁기한 제안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C·M업체의 합동제안서와 동일한 제안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시인함에 따라 지난 16일 나머지 업체인 S업체를 우선제안협상대상자로 선정, 일단 통보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관련 제안서를 밖으로 내돌리거나 ‘타 업체의 제안서를 벤치마킹 한 적이 없다’고 담합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경위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달청은 이들 업체들에 대해 담합의혹을 규명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정당제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정당제제 조치를 받으면 관련업체들은 앞으로 입찰참여 제한뿐만 아니라 2년간 적격심사에서 보증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번에 우선제안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업체는 앞서 비슷한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을 위한 조달청 입찰에서 제안서 DB도용을 사실상 인정한 H업체와 합작으로 제안서를 수차례 낸 바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도 C업체에서 근무하다 S업체로 이직한 K 차장이 사실상 동업인 관계에 있는 H업체에 관련정보를 제공해 발생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K 차장은 C업체에서 근무하다 별도로 회사를 설립한 M사의 J 대표 밑에서 함께 일하면서 관련 제안서 내용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혹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결국 H업체가 피해를 각오하고 S업체의 수주를 돕기 위해 C·M업체의 합동 제안서와 동일한 제안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줬을 것이란 추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H사가 C·M업체와 동일한 제안서를 제출해 담합 의혹이 불거지면서 S업체만 반사이익을 얻게 된 것은 분명해 졌다.

이에 대해 H업체 대표는 “C사에 피해를 준데 대해 사과를 했다”며 “앞서 S사와 합동제안서를 낸 적은 있지만 우리가 형사고소 등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담합을 하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S업체 상무도 “H사와 같은 지역 업체로서 상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 경쟁할지도 모르는데 피해를 강요할 순 없지 않냐”며 담합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와 관련, C·M업체는 “H사 등에 대해 지적재산권 절취 사용 및 입찰 방해혐의를 들어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충북조달청 관계자는 “일단 우선제안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담합 의혹이 제기된 이상 응찰업체 모두에 대한 사실규명을 위해 공정위에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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