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로 부과 취소된 지방세를 받아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안진수 주무관이 사무실에서 세정업무를 보고 있다.

단양군이 4년여간 법정 논쟁 끝에 패소 위기에 처해 있던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 10억여원에 달하는 혈세를 지켜내 화제가 되고 있다.

군은 지난 12일 1심에 이어 2심에서 패소한 9억7400만원 규모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 이날 고법 파기환송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군청 세무조사팀은 지난 2012년 10월 관내 A법인이 600억원에 사업장을 인수했으나 취득·등록세 신고 당시 414억43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해당부서는 신고에서 누락된 185억5700만원을 과표로 정해 취득·등록세 등 모두 10억500만원을 뒤늦게 추징하는 절차를 밟았다.

A법인은 추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1심과 2심에서 ‘3100만원을 제외한 9억7400만원을 환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군은 재판을 포기하지 않고 지난 2015년 6월 대법원에 상고해 ‘원심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 4년여간에 걸친 법정 논쟁을 끝냈다.

소송을 수행한 안진수 주무관은 “법인 주장이 입법취지에 맞지 않은데다가 고액으로 앞으로 발생할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면서 “하급심에서 거론하지 못했던 내용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된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소송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명에 불과한 군청 세무직 공무원들의 숨은 노력과 역량으로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전국 지방세포럼에서 장려상을 수상했고, 전국세외수입연찬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해 시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

이어 열린 전국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도 우수상을 받아 시상금으로 1억5000만원을 차지하기도 했다.

지난해 열린 전국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도 대통령상을 수상해 시상금 5억원과 세외수입 우수기관으로 선정,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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