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곳 대상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경영안정·피해복구자금 무이자·저리 지원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피해를 입은 충북도내 농가들에게 각종 금융혜택이 지원된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AI 발생으로 가금류를 살처분한 도내 108개 농가에 대해 각종 축산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연장되는 자금은 농업자금이차보전으로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축산경영조합자금과 함께 FTA 기금으로 지원된 축사시설현대화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등을 위한 축산발전기금 융자사업 등이다.

도는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이 도래되는 원금에 대해 2년간 상환을 연장(사료구매자금은 1년간)키로 했다.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는 감면된다. 지난해 11월 이후 발생한 AI와 관련된 농가만 해당되며 이동제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상환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상환기간 연장을 원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에서 받은 살처분명령서와 이동제한고시, 이동제한명령서 등을 지참해 자금 대출 은행에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농협중앙회는 총 107억원 규모의 AI 피해농가 조기 경영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안정과 시설운영 등을 위한 피해복구자금도 금리 1% 감면, 여신관련 수수료 면제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다.

AI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충북중소기업청은 1750억원 규모의 AI 특별자금을 AI 피해 중소기업(금리 2.3%, 업체당 1억원 한도, 2년 거치 3년 상환)과 소상공인(금리 2.0%, 업체당 7000만원 한도, 2년 거치 3년 상환)에게 저리 융자하고 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100억원 규모의 설 명절 자금을 활용,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도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신청은 충북중소기업청(☏043-230-5326)이나 충북신용보증재단(☏043-294-57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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