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만 34세 이하 200여명에 2년간 지원

▲ 충북기업진흥원 상담창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상담을 받고 있는 구직자.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충북기업진흥원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청년인턴제가 사업주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정기적금 방식으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참여 가능한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청년인턴을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만 34세 이하 근로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2년 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600만원과 기업지원금 300만원을 더해 모두 1200만원의 적립금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충북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와 연계도 가능해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가 5년간 더 근속하면 2000만원의 목돈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진흥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용노동부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강호동 진흥원장은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참여한 청년 근로자 143명중 98%인 14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청년구직자와 채용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 또는 청년일자리팀(☏043-230-97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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