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지나 공정위 부정당거래 밝혀내도 1억4000여만원 사업비 환수 못해
“진실규명 후 발표·재입찰 했어야”… "공정위 긴급사항 우선처리제도 필요"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충북지방조달청이 담합의혹이 불거진 S측량업체를 ‘괴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및 한국부동산정보시스템(KLIS)’ 등재를 위한 우선제안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졸속선정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19일자 1면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이 담합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입찰건을 의뢰했지만 미리 접수된 불공정거래행위건을 처리하다 보면 이건의 경우는 1년여가 지나야 그 결과가 나오고 모든 사업이 종료된 시점이 된다.

결국 논란의 중심에 섰던 S업체는 1억8000여만원(낙찰가 1억4000여만원)의 사업비를 그대로 챙기게 되고 뒤늦게 담합 의혹이 사실로 규명돼도 마땅히 부당이득을 환수할 방법이 없게 된다.

이에 조달청이 공정위의 담합의혹에 대한 진실규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선제안협상대상자 발표를 늦추거나 재입찰에 들어갔어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조달청은 당초 괴산군에 최소 60일 정도 업체 선정을 늦출 수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가 갑작스럽게 선정, 통보해 그 배경이 석연치 않다.

조달청이 담합의혹이 불거진 3개 응찰업체 중 S업체를 지난 16일 우선제안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부정당거래를 방조하고 정상적으로 응찰한 업체를 배제하는 꼴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해당업체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평가위원회가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고 심사결과 S업체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상황에서 더 이상 업체 선정을 늦출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그동안의 불공정거래 업체 담합패턴(유형)을 보면 기술력에 차이가 나는 두 업체가 유사한 제안서에 금액만 달리 써서 내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C·M컨소시엄 업체와 H업체의 담합 의혹에 대한 사실규명 필요성에서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달청은 경위서를 받는 과정에서 H업체가 다른 업체의 지적정보(GIS)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갖다 쓴 사실을 인정했고 나머지 두 업체는 부인하고 있어 진실규명을 공정위에 의뢰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업체 선정과정에서 1·2·3순위 평가점수 차는 각각 3점 정도에 불과한 86점, 82.8점, 79점이었다.

관련업체 한 관계자는 “월등한 점수차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응찰한 업체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입찰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 공정위가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며 “우선제안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업체의 담합이 사실로 판명돼도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는 어렵겠지만 ‘부정당제재’ 조치를 통해 앞으로 2년간 입찰참여 제한이나 심사 감점, 보증금 납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담합 논란은 C측량업체에서 한 때 근무하며 이건에 대해 잘 알고 있던 K씨가 우선제안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업체로 이직한 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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