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은 19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당진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례보증자금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지원금을 출연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최대 12배까지 지급보증으로 소상공인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3억원을 출연해 36억원의 자금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소상공인 등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위한 손실보전금 1억원도 함께 출연 연간 1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대출에 따른 이자는 충남도가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2%의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저신용자는 보증료의 0.5%를 지원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준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경우는 이번 협약 체결로 일반 소상공인은 2년 거치 일시상환조건으로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신용이 낮은 영세 상인은 3년 만기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1인당 월 28만원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보증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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