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 행정절차 이행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시가 신탄진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해제 등 '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들어갔다.

23일 시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지난 16일 열어 평가항목을 결정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을 통해 내용을 공고, 주민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번 정비 용역 1차분에는 1965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후 2009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된 신탄진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해제 등 그동안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토지규제 완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내 양호한 자연환경 보전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용도구역의 하나로, 행위 제한 및 규제내용이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강해 그동안 주민의 해제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시는 지난해 말 승인된 '2020 대전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지정목적과 기준에 맞지 않거나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전면적 인 재정비 방향이 수립됨에 따라 이번 2025년 정비 용역에서 대대적인 재정비에 나섰다.

다만 신탄진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대덕산업단지(3·4공단)와 신탄진 주거지역과의 완충역할을 하는 도시 내 녹지공간으로 계획적 관리에 대한 고려 없이 전면적으로 해제하면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뤄져 녹지공간 잠식으로 주거환경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토지적성평가 자료와 생태자연도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녹지공간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낮은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하고 보전성이 강한 지역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 지역으로 변경해 개발밀도를 80%에서 60%로 낮추고, 허용하는 건축물의 용도도 제한해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해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또 2차분 용역부터는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을 검토,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로와 공원 등 10년 이상 지난 미집행 시설을 재검토 정비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신성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여건변화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부분과 현안사항, 민원이 제기된 도시관리계획을 우선 정비,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시행했다"고 말했다.

사업은 연차별로 오는 2020년 4월까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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