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룰' 대부분 준용…설절 예비후보 등록

(동양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완전국민경선제로 선출하기로 했다.

이는 참여를 원하는 일반 국민이 선거인단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들의 투표가 대의원이나 권리당원 투표와 동등한 가치를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의원·권리당원의 투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국민참여 경선'과는 차이가 있다.

경선규칙 조율을 맡은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경선 룰은 2012년 대선 경선 룰과 대부분 유사하다.

양 위원장은 "국민이 누구나 동등한 권한을 갖고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완전) 국민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선거인단은 전화, 인터넷, 현장서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가 권리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다른 후보들이 완전국민경선을 선호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선거인단은 탄핵 전에 1차로, 탄핵 후 2차로 모집하기로 했다.

특히 강력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1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 미달 시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양 위원장은 전했다.

이 역시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요구한 사항이다.

모바일투표도 도입하기로 했다.

양 위원장은 "ARS 투표, 인터넷 투표로 투표의 편의성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ARS 투표에 대한 투명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ARS 투표검증단을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일부 주자들이 '광장 공동경선' 등을 주장했던 점을 고려해 광장 인근 옥내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권역별 순회경선을 실시해 역동적 경선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결국 모바일(ARS) 투표, 인터넷 투표, 순회경선 투표, 최종 현장 투표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선기탁금은 5000만원으로 정했으며, 7인 이상이 참여할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해 6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런 규칙을 토대로 설 연휴 전 예비후보 등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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