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록 충북병무청장

 

어느덧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다. 붉은 닭의 해로 밝고 희망찬 기운의 한해가 기대된다. 정유년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지금으로부터 420년 전인 1597년 일본이 조선을 다시 침략한 ‘정유재란’이 있었으며, 이때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단 13척의 배로 10배나 넘는 일본의 전선(戰船)과 싸워 31척을 격파시킨 해이다.

이러한 우리의 역사적 사건을 돌이켜보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선조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국가안보를 되새겨 볼 때이다.

필자도 연초에 충혼탑을 찾아 호국영령과 순국선열께 머리 숙여 묵념을 올리며 안보기관인 지방병무청의 청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해 보았다.

대한민국헌법 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병역법 3조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방의 의무가 있으며, 특히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병무청은 이러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구현으로 자발적인 병역이행 확산을 위해 2004년도부터 매년 병역명문가(兵役名門家) 선양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하며 가족 모두가 현역병, 부사관, 준사관, 장교 복무 등의 의무복무를 마쳐야 한다(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중인 장교, 준·부사관 포함). 3대째에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 이상 포함할 수 있다.

충북지역에서는 2004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258가문(1352명)이 선정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전국에서 560가문이 선정되었는데 이 중 충북지역이 55가문으로 9.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예로부터 애국지사가 많은 우국충절(憂國忠節)의 고향으로 병역명문가 또한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난해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 중 방대식 가문은 3대 가족 10명이 모두 성실히 군복무를 마쳐 국방부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은바 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병역명문가 증서?패와 명문가증을 받게 되며, 병무청과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해 지원협약을 맺은 기관이나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남대 입장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병원 치료비, 휴양림·콘도 숙박요금 등의 면제?할인과 이외에도 도내 19개 병역지정업체에 취업 할 경우에는 채용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맺고 있다. 좀 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올해도 ‘나라지킴이 3대 가족!! 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를 진행하고 있다.

병역명문가 중 1대는 대부분 6?25참전 세대이다. 정유재란 때에 충무공(忠武公) 이순신 장군이 단 13척의 배로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나라를 구하였듯이, 이들은 총 한 자루에 의지한 채 북한군뿐만 아니라 소련제 탱크와 끝없이 몰려오는 중공군과 맞서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켜냈다.

우리는 조국을 지키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뿐만 아니라 묵묵히 그리고 명예롭게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에게 숭고한 감사의 마음과 존경을 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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