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표 등 '대선 피선거권 부재 확인 소송'

(동양일보) 여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선거 출마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일리의 한 웅 변호사는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 전 총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부재 확인'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명단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국민'에게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며 "반 전 총장의 피선거권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려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면 그 자체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과가 될 것이고, 만약 기각하더라도 혼란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앙선관위가 '19대 대선까지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외국 파견 또는 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변호사는 "대선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중앙선관위원 전체 회의 없이 실무자 선에서 결정해 총장 전결로 처리한 것은 주요 대선 후보의 결격사유 관련 문제를 세간의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선 전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는 경우 본안 소송에 기초해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변호사는 "후보 등록이 시작될 때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반 전 총장의 출마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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