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것이라고 검찰이 결론 내린 태블릿PC에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뿐만 아니라 각종 기사를 캡처한 사진이 무더기로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태블릿PC에 대한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 결과 100건가량의 각종 기사 캡처 사진이 저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최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태블릿PC를 쓰던 최씨 혹은 최씨의 측근 인사가 관련 기사들을 캡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씨의 관심 분야인 정치 쪽의 선거 기사 외에도 연예 기사가 주종을 이룬 사실을 두고 이 태블릿PC를 최씨 딸 정유라(21)씨가 함께 썼을 가능성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 이어 재판 과정에서도 "태블릿PC를 전혀 사용할 줄 모른다"며 이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최씨 변호인은 24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에게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와 노씨가 함께 짜고 최씨의 노트북에서 청와대 문건과 자료 등을 빼내 이 태블릿에 저장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노씨는 "아니다"고 했다.
검찰은 설사 최씨가 태블릿PC 사용에 능수능란하지는 않았어도 그가 딸 정씨나 비서 등 주변 인물들의 도움을 받아 이 태블릿PC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 최순실 태블릿PC' 격인 이 기기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국정 농단 의혹 수사 초기 최씨가 비밀리에 운영하던 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종합편성채널인 JTBC는 고영태씨의 책상 서랍에서 이 태블릿PC를 발견해 국정 문건이 다수 포함된 사실을 보도하고 나서 검찰에 이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노씨에게 "고영태가 책상 속에 태블릿과 카메라를 넣어놓은 것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노씨는 "(고씨가) 카메라를 놔두고 온 것을 최근에 저한테 말했다"고 답했다. 태블릿 얘기는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태블릿PC에 최씨 가족모임에서 찍힌 사진이 다수 포함된 점, 위치 추적 결과 태블릿PC의 위치가 독일·제주도 등 최씨의 동선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최씨의 것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최근 재판에서 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청와대와 정부 문서들이 자신이 최씨에게 보내준 것과 일치하며 다른 이에게는 같은 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해 사실상 검찰 측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밖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 집에서 일한 가사도우미 등 주변 관계자들로부터 최씨가 태블릿PC를 집에 놓고 자주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와 별도로 최씨 조카 장시호(구속기소)씨로부터도 최씨가 사용하던 것이라는 '제2 태블릿PC'를 제출받아 최씨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는 최씨와 황성수 전무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최씨와 독일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에 승마 지원을 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도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최씨 측은 두 대의 태블릿PC가 여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에 검증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태블릿PC를 전혀 쓸 줄 모른다는 것이 최씨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태블릿PC의 실물을 보여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