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덕흠 국회의원

(괴산=동양일보 하은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안 마련에 나선다.

박 의원은 30일 개발 부담금 산정 시 사업 종료 시점 지가 검증제도를 도입하고 사업 시행자가 낸 학교용지 부담금도 개발비용에 반영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택지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개발이익 가운데 내는 개발 부담금의 경우 개발 종료시점의 지가에서 개발 개시시점의 지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 등 일정 부분을 공제한 뒤 20%(개별입지)와 25%(계획입지)의 비율로 각각 산정한다.

또 종료시점 지가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산정한 가격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이같이 산정한 가격에 관한 적정성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개발사업 시행자가 낸 학교용지 부담금 역시 관련 규정이 미비해 개발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 종료시점 지가 산정 때 지가평가 전문기관인 감정평가 법인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용지 부담금 등은 개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개발 부담금 제도의 취지를 살렸다.

박 의원은 “개발 부담금 검증제도 도입으로 관련 소송이나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학교용지부담금 등 투입비용에 대해서도 개발비용에 포함시켜 불합리한 개발 부담금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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