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마약사범 ‘2013년 96명→지난해 299명’ 증가세
절반 이상 60세 이상 노인…“관상용·상비약 목적” 항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단양의 A(여·59)씨는 지난해 자신의 텃밭에 ‘그 꽃’을 키웠다. 꽃이 예쁘고 허리가 아프거나 배탈이 났을 때 약재로 ‘그 꽃’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그 꽃’의 재배가 불법이라는 건 알았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나 텃밭 등에 몰래 길렀다. 그러던 그는 그해 7월 단양경찰서의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경작 특별단속기간에 다른 주민 5명과 함께 적발됐다.

충북지역 마약범죄 발생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양귀비 등을 재배하다 적발되는 60~70대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귀비·아편·코카인 등 천연마약, 히로뽕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합성마약, 그리고 대마로 나뉜다. 마약사범 대부분은 양귀비를 ‘약용’, ‘관상용’으로 재배하고 사용하는 60살 이상 시골 촌로들이다.

충북경찰이 지난해 마약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99명을 적발, 이 가운데 30명을 구속하고 2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3년 96명(구속 15명·불구속 81명), 2014년 144명(구속 12명·불구속 132명), 2015년 190명(구속 36명·불구속 154명) 등 도내 마약사범은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 적발된 299명 중 205명이 양귀비 등 마약사범이었다. 이어 코카인·필로폰 등 향정신성사범 76명, 대마사범 18명 등의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림수산업 96명, 주부·회사원 각 17명, 사업 13명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71세 이상이 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61~70세 76명, 41~50세 45명, 31~40세 21명, 21~30세 12명 등이었다.

통상 시골노인들의 마약사용 목적은 다른 마약사범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 경찰 관계자는 “해마다 검거비율은 비슷하다. 양귀비·대마 밀경작의 대부분은 60대 노인이고 재배규모도 50그루 안팎의 소규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양귀비·재배사범에 대해 단속기준 등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경찰과 행정당국이 양귀비·대마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에 나서고 있고 최근 적발된 이들 중 일부가 상당히 큰 규모로 재배하는 것으로 미뤄 범법행위인 점을 알면서도 양귀비 등을 키우는 농가도 적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극소량일 경우는 이해가 되나 대량으로 한 곳에서 자라는 것은 알면서 재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며 “불법 양귀비 재배는 일정규모 이상이면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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