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재옥 기자)새해 첫 날 독자에게 받은 첫 메일 제목은 ‘빨간펜 불공정 거래 및 계약해지시 위약금 폭탄’이었다.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에 사는 두 아이 엄마인 최모씨는 지난해 8월 보도한 ‘교원 스마트 빨간펜 해지 요청에 위약금 폭탄’(2016년 8월 22일자 3면) 기사를 읽고 자신도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라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메일에서 “스마트 빨간펜 학습용 PDA 학습이 원활하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지만 로그인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 위반이라며 고액위약금을 요구했다”면서 “특히 회원 가입시 전자계약서에 서명은 가입자 동의 없이 지국장이 임의로 서명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기사를 읽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또다른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도해 달라”면서 자신의 연락처까지 남겼다.

빨간펜 관련 소비자 피해 기사에 보도된 이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수십명의 독자로부터 전화와 메일을 받았다. 모두 빨간펜 기기 오류로 인한 기기 해지시 위약금 폭탄에 관한 불만이었다.

또다른 소비자는 “학습량이 많아 몇 개월 정지를 하고 싶다고 요구했으나 답변은 위약금 폭탄으로 돌아왔다”면서 “빨간펜이 마치 공산당 같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4년 56건, 2015년 78건, 2016년 상반기에만 53건이 접수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학습교재 피해접수 현황 중 학습지가 전체 57.8%로 가장 많았고 피해 유형은 계약해제·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관련 피해가 92.6%로 가장 많았다.

빨간펜을 취재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이렇게까지 소비자를 우롱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소비자 우롱 수위를 넘은 빨간펜은 수익창출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교육사업자로서의 윤리 점검이 나서야 할 것이다. 학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한 교육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김재옥 <취재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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