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전시돼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중징계는 제명 혹은 당원자격 정지를 의미한다.

당원자격정지와 달리 당직정지는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징계 전력자는 공천관리심사위 심사시 일정 범위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 당직징계 기간 지역위원장직을 수행을 못하는 등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논란이 된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면서 "심판원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블랙리스트 피해 작가들이 예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기 위한 장소 마련에 도움을 드린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