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정 개정안 변경 예고…355만명 추가 혜택

(동양일보) 3월부터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인 미소금융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의 지원 기준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완화하기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변경을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에게 창업·사업자금을 최대 7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4.5% 이내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으면 기본금리(4.5%)에서 이자율 감면 혜택을 준다.

기존에 7∼10등급이던 지원 대상을 6∼10등급으로 늘어나면 약 355만명이 추가로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규제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3월 안에 미소금융 지원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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