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저렴 이용 ‘패스트 트랙’ 업무협약

▲ 6일 오전 신귀섭(왼쪽 세 번째) 청주지법원장과 김윤영(왼쪽 네 번째) 신용회복위원장이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청주지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지법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적도움으로 ‘제2의 삶’을 살고자 하는 개인회생·파산신청자를 돕기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6일 청주지법에서 ‘패스트 트랙’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패스트 트랙은 신용회복위가 개인 회생·파산 신청을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다.

그동안 패스트 트랙은 서울중앙지법과 부산·광주·대전·의정부지법에서만 실시돼 다른 지역 주민들이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할 때는 신용회복위가 아닌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야 했다. 그러나 이날 청주지법은 물론 대구·창원·춘천지법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이들 지역 주민들도 신용회복위의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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