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정년 초과 이유로 근로계약해지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

▲ 박재성 노무사

[질문]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한 정년규정은 만 60세가 도달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저의 회사는 제가 정년규정인 60세가 도달한 날 정년퇴직시킴이 없이 계속 근무를 해오고 있던 중, 정년규정을 적용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년시점을 도과하여 계속 근무하던 중 퇴사처리는 정당한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에서는 정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노사자치에 의하여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대다수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년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이러한 정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해 근무하도록 해 근로자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던 중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년규정을 적용해 근로계약을 종료 또는 퇴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본래 정년이 도래한 때에 근로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정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시점을 기준으로 해 동일한 조건하에 사용자와 묵시적 승인하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 단지 정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해지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다수 판례에서도 “정년을 도과한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2003.12.12., 2002두12809 외 다수).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고시키려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적법한 해고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