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비율 따라 조합별로 예대율 차등화…비율 30% 이상이면 '예대율 100%'

(동양일보) 금융당국이 원리금을 초기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 대출 비중에 따라 상호금융 조합의 예대율 규제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단위 농·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의 예대율 규제를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 달성 수준과 연계해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예대율이란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이다.

현재 상호금융회사들은 예대율을 80%까지만 높일 수 있다. 예금을 100만원 받았을 경우 80만원까지만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예대율이 높아지면 대출을 늘려 수익을 더 낼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까지 모든 상호금융 조합의 예대율을 은행권과 동일하게 100%까지 올려주기로 했으나,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빨라지자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조합에 한해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분할상환 비율은 6.7%다.

앞으로는 분할상환 비율이 20% 미만인 상호금융 조합 예대율 규제는 80%로 유지되지만, 20% 이상∼30% 미만인 조합은 예대율 규제가 90%로 높아진다.

분할상환 비율이 30% 이상인 조합은 예대율을 100%까지 높일 수 있다.

이전 6개월 동안의 분할상환 실적에 따라 예대율이 차등 적용된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 과장은 "예대율이 높아지면 그간 상호금융이 중앙회 등에 예치하던 여유 자금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담보권 실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의 대출채권 일부에 대해 상호금융권이 자산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도록 허용한다.

압류·가압류 설정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의 1% 미만일 경우에 한해서다.

은행은 가압류가 설정됐더라도 채권자의 신용상태에 변화가 없다면 자산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상호금융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온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3월 2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1분기 중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현재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예대율 규제를 분할상환 비율과 연동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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