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민주화' 법안 발의키로…"중요사건 구속·기소여부 심사에 국민 참여"

(동양일보)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7일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검찰 민주화' 방안을 마련,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소속인 권 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 장·차관, 검사장의 범죄에 대해선 특검 발동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에 담았다.

또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행정관 이상의 청와대 직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권력기관장으로 확대하고 특검수사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문제와 관련, 권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비서관급 이상으로 근무한 전직 검사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 중 검찰로 복귀할 수 없도록 했다.

2년 단임의 검찰총장 임기는 4년으로 늘리고, 검찰총장이 부장검사급 이하 검찰 인사에 대한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토록 했다.

권 위원장은 "검찰의 본질적 문제점은 인사권을 매개로 검찰이 구조적으로 정치권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권력층에 대한 수사 시기를 놓치거나, 봐주기 수사 논란 등 수사 공정성에 의심을 받아 국민 신뢰를 상실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 검찰 개혁 수단으로 거론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기존 검찰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시대착오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이 검찰권 행사에 직접 참여하도록 국회가 추천한 인사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고, 추천위의 과반수를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치적 논란이 많은 중요 사건에 대해선 국민이 수사에 직접 참여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해 수사 개시, 구속 여부, 기소 여부, 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검찰권 독점 폐지'도 담았다.

권 위원장은 "포퓰리즘적 개혁 방안으로 국민을 속이는 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이 독점한 검찰권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진정한 의미의 검찰 개혁"이라며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특검법·특별감찰관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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