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원지역으로 묶여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은 충주 호암지와 함지못 일대가 공원과 아파트, 상가 등이 들어서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61년간 공원시설로 지정돼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소유주들에게는 희소식이다.
개발계획 수립에 불편을 겪었던 충주시도 이 일대를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업체 손을 빌려 체계적인 도시기반을 갖춘 동네로 만들 수 있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이 사업은 공원부지로 지정된 뒤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돼 왔던 지역을 지자체와 민간공원 추진 예정자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진행된다.
충주시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도시기반을 갖추는 데 투입되는 거액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자는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니 ‘금상첨화’다.
이 일대 토지소유주들은 그동안 공원개발 ‘반대’와 ‘찬성’이 극명하게 갈리는 성향을 보였다.
대로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땅주인은 그동안 개발 ‘반대‘ 입장에 섰고, 도로가 개설되지 못한 ’맹지‘ 토지주들은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어차피 ‘일몰법’에 따라 3년 뒤 공원용지에서 해제돼 땅값에 큰 영향을 안 받는 ‘반대’ 측 대로변 토지소유자들은 공원용지 해제 여부가 재산권 행사에 큰 관심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일몰법 적용으로 3년 뒤 공원용지가 해제되더라도 도로가 없어 ‘맹지’ 신세를 벗어날 수 없는 토지소유주들은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찬·반 의견이 엇갈려 그동안 사업추진에 애를 먹었던 충주시가 최근 공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예산 절감이다.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주거환경이 가장 쾌적한 공원이 들어선 동네를 새롭게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배경이다.
일부 사업추진에 반대하고 나선 토지소유주들도 있겠지만, 다소 무리수를 두더라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네를 새롭게 조성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불만을 표출하는 일부 토지소유주들을 위해 반드시 사업신청자가 토지소유주 절반 이상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니 큰 문제는 없을 듯하다.
충주지역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수도권을 1시간대에 도착할 수 있는 중부내륙선철도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인근지역과 비교해 볼 때 수십여 년 간 인구증가와 도시발전상이 대동소이했지만 현재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지역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이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주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벌여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추진을 결정했다고 한다.  매년 충주지역에 공원조성을 위한 예산이 고작 20억원에 불과하다고 하니 2000억여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호암근린공원 일대 개발사업은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을만한 일이다.
철저한 사전심사를 통과한 민간사업자가 주관하는 공원과 주거·상업시설 조성을 위한 특례사업이 이제 본격 시동을 걸었다.
61년 만에 바뀌게 될 호암지와 함지못 일대가 도시발전의 성장축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특혜라고 주장하는 일부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일부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지만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이 사업은 철저한 사전계획과 준비로 충주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전폭적인 성원으로 도시 얼굴을 바꾸게 될 이 사업에 기대를 걸어도 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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