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파견검사 복귀 제한 검찰청법 개정안 추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이 사라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근무하는 검사 출신 행정관 6명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은 내주께 발표 예정인 법무부 인사에서 검사로 임용돼 검찰에 돌아올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2월 검찰을 떠나면서 내부 통신망에 "검찰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부장검사 출신 윤장석 민정비서관은 사직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사임한 행정관의 후임은 임명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이 인사를 끝으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이 사실상 중단될 개연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만간 평검사 인사가 있어 후임자 임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데다 굳이 편법 파견을 유지할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검찰청법 제44조의2 조항에 따르면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규정이 생긴 1997년 이후에도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다 검사로 재임용되는 방식으로 검찰에 복귀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와 '편법 파견' 지적이 줄곧 나왔다. 현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재임용된 검사 20명 가운데 15명이 청와대 출신이었다.

현재 '탄핵 정국'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청와대에 검사를 새로 보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데다 '편법 파견'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이런 관행이 이어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달 9일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찰 복귀를 2년간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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