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선거연령 18세 하향후 21대 총선부터 적용' 공감대

(동양일보) 여야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결과에 승복한다는 구두 합의를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낮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마다 승복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보자고 제안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구두로(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등 상반된 주장이 분출하면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 자칫 불복운동으로 번지는 등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음을 고려하면 이날 4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이런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걷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주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에 정당이 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다만 헌재 결정 후 또다시 촛불이니, 태극기니 하면서 정당이 선동하고 국론분열과 갈등을 야기하지 말자는 의미가 담긴 합의"라고 평가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이날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되 실제 적용은 2020년 21대 총선 때부터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논의 당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이 제안을 한 주 원내대표는 "학교 현장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중립적이지 못한 행위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며 "이런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선거법 개정에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이 제안을 거부했는데 다시 얘기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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