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법안 추진

(아산=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이사 시기가 어긋나 전세보증금 반환이 쉽지 않을 때 정부가 보증금을 대출해줘 공백기간을 해소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아산 을) 의원은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출해주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정부나 시·군이 5억원 이하 보증금을 단기간 대출해줘 임차인들이 제때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주택소유 현황'에 따르면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지만, 무주택 가구 수는 전체의 44%인 841만2천가구나 된다. 이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2년 주기로 집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임차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발돼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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