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1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가 2017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신청서를 다음달 2~31일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 이행점검을 통과한 필지이며 신청 희망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친환경인증기관의 인증면적 일치 및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이행점검(5~11월) 결과 적격인 경우에 한해 12월에 직불금을 받게 된다.

지급기준은 농가당 0.1~5.0㏊ 한도에서 최초 지급 연도부터 필지별로 3~5년간에만 지급(무농약 3년·유기 5년)된다. 지급종료 후에도 유기농업을 지속하면 3년간 추가 지급돼 최대 8년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도내에선 2112개농가 1328㏊에 친환경직불금 8억810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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