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개 농식품 업체와 통상실시 계약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농업기술원이 17일 도내 6개 업체와 4개 농식품 특허기술에 대한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한다.

16일 도농기원에 따르면 이번 계약하는 특허기술은 △도라지잎차 제조법 △아로니아 식초 제조법 △아로니아 주스 제조법 △고추잼 제조법 등 4건이다.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들은 충북의 주요 재배작물인 도라지와 아로니아, 고추 등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을 제품화해 판매할 계획이다.

박재호 도농기원 식품개발팀장은 “농식품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들이 조기에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교육과 현장컨설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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