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파면 취소 등 청구 기각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수억원대 로봇 구매 비위 사건으로 파면된 충북도교육청 전 간부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16일 도교육청 전 서기관 이모(59)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도교육청 예산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브로커 2명의 부탁을 받고 특정업체가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가격을 부풀리고 로봇 40대를 일괄 납품하도록 일선 학교 등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브로커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도교육청은 이 사건으로 1대당 1600만원에 불과한 이 로봇 납품가가 대당 3900여만원까지 부풀려지면서 9억1500여만원의 재정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 이 전 서기관을 파면했다. 또 이씨가 업자로부터 받은 4만원 상당의 식사대접을 받은 것을 확인해 그 액수의 4배인 20만원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이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또 이씨를 파면하면서 그에게 재정손해액만큼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어 변상금 회수를 위해 지난해 2월 이씨와 브로커 2명을 상대로 9억1500여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민사소송의 1심에서는 도교육청이 패소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형사 재판에서 연루자 모두가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고려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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