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동양일보 이종선 기자)예산군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상향하고, 상향되기 전 탈락자들에게 재신청을 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초연금을 신청한 어르신 중 탈락한 604명에게 개인별 재신청 안내문을 보내고, 마을 경로당 회의시 기초연금 선정 기준 완화에 따른 신청을 홍보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기준액은 노인 1인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월 100만원에서 올해 119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상향돼 월 수급액은 소득·재산수준에 따라 최소 월 2만원에서 최대 20만4010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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