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기사 무마 조건으로 기자에게 돈을 건넨 청주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17일 기사 무마 조건으로 기자에게 돈을 건네려 한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A 청주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며 모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2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기자는 당시 돈 봉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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