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재형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재형(79) 전 국회부의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17일 지역구 시·도 의원들이 낸 돈으로 개인사무소를 운영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전 의장이 낙선 후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다 정치 활동을 위해 사무실을 개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 청주 상당구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홍 전 부의장은 같은해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청주상당 민주희망포럼’이라는 사무소를 열고 시·도의원 등 10여명으로부터 매달 회비를 걷어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홍 전 의원은 김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여직원을 포럼 사무원으로 고용하고 전 청주시생활체육회장 H씨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사무실 운영비가 홍 전 부의장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했으나 홍 전 부의장은 “민주희망포럼 사무실은 시·도의원 합동사무실이며 의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거둬 운영했다”며 “자신과 사무소 운영은 전혀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 전 부의장은 현재 민주당 고문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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