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증평군의회는 구속 수감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됐다.
조례안은 검찰의 공소 제기 후 구속 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 무죄가 확정되면 의정활동비는 소급.지급한다.
조례안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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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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