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삼성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남은 수사 기간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 전망이다.

삼성은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긴 했지만, 여전히 뇌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식 기소가 되면 재판에서 반드시 무죄 판결을 받아내겠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두고 있는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이다.

이중 핵심은 뇌물공여 혐의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청와대로부터 도움을 받은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인 최순실 씨 측에 '승마 지원' 형식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게 혐의의 뼈대다.

1차 영장 기각 후 특검은 약 4주간의 보강 수사를 통해 '승마 지원'의 대가로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 관련 특혜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의 특혜를 누렸다는 혐의를 2차 영장에 추가했지만, 승마 지원을 뇌물로 보는 기본 틀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삼성 측 시각이다.

삼성은 최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일 뿐 합병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삼성 관계자는 "최씨와 대통령이 한통속이니 최 씨 측에 '승마 지원'을 한 게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이랑 다름이 없다는 구성도 억지에 가깝고, 그걸 합병 등과 연결지어 대가관계로 보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야 됐지만,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될 특검과 정면승부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삼성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성열우 사장이 이끄는 미래전략실 법무팀을 보강하거나 이번 특검 수사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을 도왔던 법무법인 태평양 외에 최고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을 추가로 선임해 대응 전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은 그러나 당분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보석을 신청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관계자는 "재판 전략과 관련해 아직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지만, 분명한 것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 주장을 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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