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거부로 분쟁 장기화…농민조합원 피해 우려

지난해 10월 27일 음성군 금왕농협 현관앞에서 사무금융노조 충북본부 관계자와 금왕농협 노조원 등 30여명이 파업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조정회의실에서 열린 음성군 금왕농업협동조합 3차 노·사 조정안이 사측의 거부로 결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장기간 지속돼 온 노사분쟁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농민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금왕농협조합 노·사는 지난해 10월 13일 ‘노조활동 및 근로시간면제’의 조항에 대한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조정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같은달 24일 조정안이 결렬돼 27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사측은 그해 12월 23일 직장폐쇄로 맞서는 등 첨예한 노·사 갈등이 지속돼 왔다.

그런데 지난 1월 20일 노사가 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신청을 제기하기로 합의했으나 끝내 현격한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파행을 걷게 됐다.

노동위원회가 노·사의 의견을 들어 도출한 합의안은 △근로 면제시간 조정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사 원칙 △해고예고 △해고제한 △임금의 구분 △노동시간 △가족간호휴직 등 크게 12가지이다.

하지만 사측은 단협안 1개 조항 ‘상여금-성과급 지급안’이 농협중앙회 권고와 음성군 관내 타 농협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며 거부했다.

충북지방노동위 관계자는 “비록 위 노·사의 사후조정은 결렬됐으나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12가지 조정안에 대한 지혜를 발휘해 노사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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