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0년 이하의 형, 양형 부당 상고 받아들인 사례 없어 '시장직 상실 위기'

(동양일보 정래수) 권선택 대전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시민을 위한 시정의 연속성 유지와 명예회복을 위해 대법원에 상고해 떳떳함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17일 긴급 실국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제 선거 관련 재판 때문에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 대법원이 제가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에 대해 선거조직이 아니고 선거활동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하급 법원에서 포럼회비 전부를 정치자금으로 규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을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결 결과를 전혀 수긍하기 어려워서 대법원에 상고해 떳떳함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재판과 시정은 별개"라며 "재판으로 시정 현안이 영향받지 않아야 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년여간 재판이 진행되면서 많은 설왕설래가 있는 가운데도 공직자들이 맡은 바 책무를 다해 시정이 위기 없고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며 "시정은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자신부터 동요 없이 땀 흘리며 시민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며 "공직자들도 시민과의 약속사업, 현안사업 완성을 위해 혼연일체가 돼 동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시장은 "지금까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극복해야 할 기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 수수)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시장직을 내려놓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대법원이 10년 이하의 형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받아들인 사례가 없는 만큼 재상고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게 되면 파기환송심은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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