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정신병원에 함께 입원 중인 동료 환자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여·60)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자정께 충남 홍성의 한 정신요양원 입원실에서 동료 환자 B(여·62)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병실을 쓰던 B씨가 잘 씻지 않아 냄새가 나고 잠을 잘 때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이날도 B씨가 잠을 자던 중 소리를 질러 잠에서 깨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족은 피해자를 잃은 충격과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다만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