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소유자 교원대 점유·사용한 것으로 봐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변상금 ‘폭탄’을 견디지 못해 지난해 문을 닫은 한국황새복원센터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뒤늦게 취소됐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황새복원센터가 한국교원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황새복원센터의 사육시설이 교원대 부지를 불법 점유·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센터 정관에 문제의 사육시설이 기본재산에 등록돼 있으나 이 시설은 교원대가 설치했고 센터에 양도된 적도 없어 시설 부지는 시설소유자인 교원대가 점유·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황새복원센터가 사육시설로 부지를 점유·사용했음을 전제로 한 변상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황새복원센터는 1996년부터 교원대 학교용지이자 국유지 1630㎡에 사육장과 사무실 건물 등을 설치해 사육과 연구활동을 해오다 2008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했다. 그러던 중 2014년 교육부는 교원대 정기감사에서 센터가 학교 내 국유지를 5년간 무단사용했다며 기관경고를 내렸다. 사단법인이 국유지 등을 사용하려면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센터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교원대는 센터에 9098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센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변상금을 7770만원으로 조정하는데 그치자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센터는 변상금 부과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문을 닫았다. 센터가 하던 황새 복원연구는 2013년 설립된 교원대 산하 황새생태연구원이 이어받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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