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동양일보 박유화 기자)부여군은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올해 총 4824만원의 예산을 편성, 노후경유차 약 3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으로 부여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특히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기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주행이 가능한 차량(사고차량 제외)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종 지원되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폐차가 완료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여군청 환경위생과(☏041-830-230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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