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건설현장 24개소에 대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지청은 지반 및 토사붕괴가 우려되는 현장, 2016년 사망재해 발생 건설사가 시공 중인 건설현장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불시점검은 청주지청 관내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12일 청주의 한 공장건물 보수 과정에서 불법 개조된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대가 분리돼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올 들어 건설업 사망자 수도 63명으로 지난해 37명 보다 70.3% 증가한 63명으로 급증했다.

김상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감소해오던 사고성 사망재해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중 건설업의 사망사고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우리 지청에선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관내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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