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교내 여학생들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세종지역 A고등학교 B교장이 결국 해임됐다. 교내 성추행 사건으로 교장직을 박탈당한 것은 지역의 첫 사례로, 교내 성범죄에 대한 세종시교육청의 강력한 ‘무관용’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잖다. 학교 성범죄에 관한 한 어떤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세종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B교장 성추행 의혹 안건을 심의해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A교장이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해 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5명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여학생들의 진술 중에는 다리를 다쳐 걷기 불편한 데 교장 선생님이 부축하면서 팔뚝을 만져 수치심을 느꼈고, 자고 있을 때 깨운다며 어깨를 만지고, 심힌 경우는 체육 시간에 뒤에서 껴안았다고 한다. 내 딸 아이가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까? 가만있을 부모는 없을 것이다.

딸 가진 학부모들이 “이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겠나” 하고 걱정하는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교단의 성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세종교육청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는 다행스럽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 성범죄 교사에 대한 엄벌 대책을 또 말로만 떠들고 넘어갈까 봐 학부모들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교사가 반성하고 피해 학생이 선처해 주기로 했다고 엄벌의 원칙이 무너지는 일은 앞으로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해임 조치는 교장은 물론 모든 교사들에게 울리는 경종이기도 하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제자들에게 뻗치는 스승의 ‘검은손’은 평생 씻지 못할 상처가 되기 십상이다.

교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도덕성이다. 따라서 성 비위 교사에 대한 처벌은 그 어떤 범죄보다도 더 엄격해야 한다. 성희롱조차도 한번 적발되면 교단을 떠나야 한다는 의식을 갖도록 해야 그릇된 습관마저 바뀌게 될 것이다. 도제식의 상하관계를 악용한 교사들의 성폭력 유혹을 바로잡는 길은 가해자를 교단에서 영구히 추방하는 방법밖에 없다. <정래수/세종지역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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